정관개정 공시
관리자 │ 2022-07-06 HIT 4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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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정관 중 일부를 2022.06.30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 - 아 래 - 제4조(공고방법) - 공고방법 추가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unspartners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‘매일경제신문’ 및 ‘한국경제신문’에 게재한다. 제30조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 - 서면결의조항 신설 1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. 2)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3)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 총회 회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4)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한다. 제40조 (이사회의 결의 등) - 이사회의 결의사항 구체화 1) 현행과 같음 2) 1 ~ 7 현행과 같음 8.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이에 제출할 의안 9. 영업보고서 및 제무재표의 승인 10.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의 선임 11. 주식 및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2. 기타 법령 및 정관,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야 할 사항 13. 이사회 규정, 임원보수 규정, 임원퇴직금 규정, 자체감사 규정,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의 제,개정 및 폐지 14. 관계 법령이나, 정관 및 제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, 인정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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