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인하요구권 안내
관리자 │ 2022-06-08 HIT 3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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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리인하요구권] 채무자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1.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제2항(2019. 6. 12. 시행)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주(기업)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2. 금리인하요구권이 충족하더라도 당사 내부심사/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3. 금리인하 행사요건
4. 차입 당사자 본인만 신청 : 본인에게만 결과 통보.
[신청방법] [유의사항] 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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